
학회소개
학회소식
학술행사
분과전문의
자료실
학회지(JGO)
관련 사이트
외국에서 수련한 전문의가 자걱시험을 응시할경우 다음의 내용을 꼭 참고하여 주시고 대한의사협회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전문의취득자 및 전공의수료자 국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요건
▲ 진행과정
응시하고자 하는 전문과목 학회에 서류제출 및 심사→해당 전문과목에서 응시자격을 부여했을 경우 아래의 필요 서류를 의사협회 학술국에 제출 및 의협 심사→보건복지부에 해당자 외국 수련경력 인정 요청→보건복지 부 심사후 결과 통보→의협에서 해당 전문과목에 보건복지부 최종 결과 통보→해당 전문과목에서 해당자에 통보
※ 참고 : 여러단계의 심사 및 결재 단계가 필요하여 통상 한달 정도 소요되 며 해당년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매년 11월경 국내 응시자들 의 전문과목별 심사 결과 서류가 의협에 제출되기 1주일 전에 제 서류 및 학회 심사결과를 의협에 제출하여야 함.
<필요 서류>
1. 이력서 원본 2부
2. 국내 의사면허증 사본 2부
3. 국내외 인턴이수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2부
4. 국내외 레지던트이수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2부
5. 국내외 경력증명서(팰로우 포함) 원본 및 번역본 2부 - 해당자에 한함
※ 외국 수련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전문과목별 전공의연차별수련교과정 과 비교할 수 있는 해당 병원의 교과과정 자료가 필요
6. 외국 전문의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해당 자격증 원본 및 번역본 2부
※ 참고
1) 모든 서류중 외국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해당주재 한국대사관 혹은 영사 관의 공증과 전문 번역사 서명이 들어간 번역이 완벽하다는 증명서가 필 요함.
2) 형식적 요건으로 국내 해당 전문과목 수련연한과 외국 수련자의 수련연한 이 동일하여야 하며 부족 시는 이를 보충 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가 필요 함.
▲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 (02) 704-2474(내선 411) / hamel@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