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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민주화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 (가칭) 개최 안내-

    조회수 : 1,409 게시일 : 2004-02-05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가칭)의료민주화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식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실패한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개편 추진하는 의료민주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1단계 행사로 전국의사회원 뿐만 아니라 의료인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총 궐기하는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오는 2월 22일(일) 여의도 63빌딩 앞 고수부지에서 개최키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금번 우리 의료계의 투쟁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귀 학회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가 요청되는 바, 동 결의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귀 학회 임원과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명 : (가칭)의료민주화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
    나. 일 시 : 2004. 2. 22(일) 오후2시
    다. 장 소 : 서울 여의도 한강고수부지(63빌딩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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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민주화 투쟁 계획 및 2월 집회 준비상황과 의의 ]
    슬라이드 설명자료
    ※ 의료민주화 투쟁 관련 Q&A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위기
    한국의 의사들은 경제적 위기, 정치사회적 위기, 전문가적 정체성의 위기를 동시에 맞닥트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란 몇 년 지나지 않아 의사들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위기감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증가율을 보험재정의 증가율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원 중인 하위 10% 회원의 월 평균 총 진료수입(매출액)이 202만원이란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사회적 위기란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매우 크고 보건의료 정책결정에서 의사들의 영향력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사들이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적 정체성의 위기란 의사의 의료 행위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과서적인 진료가 돈 밖에 모르는 심사기준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사 사회는 전문가로서 지식, 윤리, 사회활동 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린 한국의사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 3
    - 진료성 자율성
    우리 나라의 경우 의학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진료를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으로 많은 진료행위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퇴행성관절염 환자의 경우 물리치료를 한달에 7번까지는 보험급여가 되나, 8번째부터는 불법진료행위로 간주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환자 개개인의 질병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자율성이란 환자 개개인의 질병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료를 하여 환자가 질병에서 완쾌됨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전문성 강화
    의사의 전문성 강화는 1980년대 미국에서 Medical Professionalism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Medical Professionalism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들의 의학지식의 유지 및 향상으로 질 높은 의과대학교육(UME), 수련교육(GME), 연수교육(CME)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의사로서의 윤리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의학지식 및 윤리적 태도에 근거한 사회활동으로 사스(SARS) 권고문 등을 제작 및 배포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강화가 면허 재시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허관리를 위해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있으며, 연수교육의 질 향상 및 관리 강화는 필요한 일입니다.

    # 5 전문심사제도 or 동료심사제도(PRO : Peer Review Organization)
    지역 의사회 회원이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건강보험 심사업무를 수행하여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형화된 심사를 개선하여 수급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이용을 심사관리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6 건강보험 틀 개편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완전히 깨는 것입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폐지하고 단체자유계약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단일보험자인 공단은 해체 후 경쟁체제로 분리 운영돼야 합니다. 또한 공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 도입돼야만 합니다. 또한 의사의 진료에 대한 자율성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심사기준은 돈 중심에서 의학적 타당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심사제도는 전문가인 의사들이 직접 심사하는 동료심사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해 전문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문가적인 정체성 확립은 연수교육의 질 향상과 같이 지식 습득의 측면 뿐 아니라 자율정화 운동 등을 통한 윤리 활동의 강화와 사회 참여의 폭 확대 등을 아우르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 11 정치세력화 및 법개정
    집단 구성원 즉, 의사 회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치세력화의 좁은 의미는 집단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당과의 연계를 통해 정당의 정강 정책에 집단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이 있고, 보다 확실한 정치세력화는 집단이익을 직설적 화법으로 정치권에서 표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친의사단체 의원들을 많이 진출시키는 방법과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의사단체 구성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어 의사단체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의료정책포럼[Vol. 2, No. 1]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정희

    우리의 투쟁은 법 개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법 개정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이며 이런 법들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세력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 4월에 치러질 총선은 정치세력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협은 이번 총선에서 의사국회의원과 우호적인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지지 표명과 각종 지원활동을 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계획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의료현안의 사회적인 이슈화 입니다. 2월 22일 우리 모두가 각종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2월 22일 집회는 그래서 향후 펼쳐질 의권쟁취 투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5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체 및 분리 운영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규모 조직의 통합으로 관료화, 경직화 등 비효율성 문제를 노정하였고, 진료내역조사 및 요양기관 임의조사 등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하는 단일보험료부과체계 개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속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은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광역단위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험료의 신축적 조정과 급여비의 효과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 17 단체자유계약제
    단체자유계약제도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원하는 개별 의료기관이 의료단체에 신청을 한 후 의료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보험자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의 판단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18 국민조제선택제도
    국민조제선택제도는 국민(환자)에게 조제의 선택권을 주어 의사가 진료한 후 국민이 의사에 의한 계속적인 약 조제를 원할 경우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하도록 하고, 국민이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인 의사의 투약·조제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의료의 주인인 국민이 주체적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조제의 장소를 병․의원이나 약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 29 조직동원
    이번 투쟁은 개원의를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등의 젊은 의사와 병원 봉직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범의사적인 투쟁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젊은 의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22일 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했고 전국 의대교수들의 연합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집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모임을 2일 갖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권쟁취 투쟁처럼 이번 2월 22일 투쟁 역시 모든 의사회원이 하나가 돼 한목소리로 잘못된 건강보험 체계의 전면개편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 42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노무현 정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는 목표관리제와 계약제 등의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목표관리제란 매년 건강보험예산을 국가가 정하고 그 예산에 따라 1, 2, 3차 의료기관에 나누어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총액예산제와 같은 제도지요. 계약제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를 명분으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결국은 공단이 의료기관을 맘에 드는 곳만, 필요한 만큼 지정하겠다는 선별지정제에 불과합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모두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