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학회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규정

    조회수 : 1,538 게시일 : 2005-05-10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규정

     

     

     


    제정일: 2005.4.1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이하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이라고 칭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상의 시상 대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원으로서, 부인종양학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된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및 자격):

     

            1) 시상부문은 학술대상 1명, 학술상 1명, 우수논문상은 구연 발표 1명, 포스터 발표 3명으로 한다.

     

            2) 학술대상의 수상자격은 미게재 논문을 본 학회 공식 학술지(이하 ‘부인종양’)에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에 응함으로서 부여된다.

     

            3) 학술상의 수상자격은 부인종양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부여된다. 해당 논문은 ‘부인종양’ 게재 논문을 1편 이상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4) 학술대상 및 학술상은 교신저자를 수상 대상으로 한다.

     

            5) 우수논문상의 수상자격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제1저자) 발표함으로써 부여된다. 초록 접수할 때 우수논문상 지원 여부를 밝히도록 한다.

     

            6) 각 상은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 한하며 종설, 증례는 제외한다.

     

            7) 각 상의 수상자는 동일 논문으로 반복 수상할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시상내역 등):

     

            1) 학술대상의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하며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부여한다.

     

            2) 학술상의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3) 우수논문상의 수상자에게는 각 1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심사):

     

            1) 심사는 학술위원회가 담당한다.

     

            2) 학술대상은 접수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다.

     

            3) 학술상은 지난 1년간 ‘부인종양’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다.

     

            4) 우수논문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구연 및 포스터 발표되는 연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제를 선정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학술대상 및 우수논문상 지원자/수상자의 의무):

     

            1) 학술대상 지원자 및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1년 이내에 ‘부인종양’에 발표하여야 한다.

     

            2)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1년 이내에 ‘부인종양’에 발표하여야 한다.

     

            3)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학회 초록 발표 기회를 3년간 제한한다.

     

    제8조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하기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3조 3항의 적용은 본 규정이 통과된 이후에 ‘부인종양’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