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학술대회 초록 상금 /학술대상 지원 변경사항

    조회수 : 2,298 게시일 : 2008-03-05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수한 초록에 대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 23차 학술대회 부터는 좀더 많은 회원분들에게 많은 상금을 수여 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학술대상 1명 : 5,000,000원의 상금 수여 및 상패
    우수논문상(구연) 6명 : 500,000원의 상금 수여 및 상패
    우수논문상(포스터) 3명 : 300,000원의 상금 수여 및 상패

    * 위의 상들은 접수된 초록들을 학술위원회 위원분들께서 평가하신후 25일(금) 만찬때 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금은 4.4%의 세금을 공제후 지급이 됩니다.
    * 상을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1년 이내에 본 학회의 학회지"부인종양"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상금 반환 및 각 기관에 상에대한 취소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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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상 규정 변경사항 안내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학술대상 규정을 변경하였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학술대상 및 우수논문상 지원자/수상자의 의무)
    ① 학술대상 지원자 및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1년 이내에 ‘부인종양’에 발표하여야 한다.
    -->학술대상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1년 이내에 ‘부인종양’에 발표하여야 한다.
    (학술대상 지원자는 꼭 부인종양 학회지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발표해야 할 필요는 없고, 수상자만 의무적으로 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