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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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종양의학상
개정 2020. 01. 31
개정 2020. 10. 31

신풍호월학술상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신풍호월학술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상의 시상대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원으로서, 부인종양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되며, 국내, 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분 및 자격)
① 시상부문은 학술상(구연부문) 2명, 학술상(포스터부문) 2명, JGO Best Paper Award 1명으로 한다.
② 자격은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최근 2년의 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③ 학술상의 자격은 학술대회기간 접수된 구연과 포스터의 발표자로 한한다.
④ 학술상은 접수된 구연연제 중 우수한 연제를 학술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원자에게 학술대회 기간 발표 할 기회를 부여한다. 포스터발표는 E-poster로 진행되며, 접수 철회 시에는 자격이 박탈된다.
⑤ 각 부문의 지원자는 학술대회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논문의 제1저자가 수상한다.
⑥ 각 상의 수상자는 동일 논문으로 반복 수상할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시상내역 등)
① 학술상(구연부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3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학술상(포스터부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③ JGO Best Paper Award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심사)
① 심사는 학술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학술상(구연부문)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구연 발표되는 연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제를 선정한다.
③ 학술상(포스터부문)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되는 포스터 중 대회 전 학술위원회가 미리 선정한 featured poster만을 대상으로 현장 심사하여 선정한다.
④ JGO Best Paper Award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선정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학술상 수상자의 의무)
①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학회 초록 발표 기회를 3년간 제한한다.

제8조 (부칙)
① 본 규정에 규정하기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개정 2020. 01. 31
개정 2020. 10. 31

신풍호월학술상 - JGO Best Paper Award 선정기준

  1. 수상인원: 1인
  2. 상금: 200만원
  3. 심사 대상 자격
    • 대한부인종양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최근 2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가 제1저자인 논문
    • 심사일 기준 전년도 JGO에 게재승인 된 원저 논문
    • 최근 5년간 본 상을 수상한 적이 없는 저자의 논문
  4. 심사방법
    • JGO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총괄한다.
    • 해당 논문의 인용회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다.
      1. 총 인용회수= (Citation_WoS×2)+(citation_synapse×1)+(citation_google scholar×1)
      2. 노출기간 보정
        • 시상 전전년도 7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회수×1
        • 시상 전전년도 9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회수×1.2
        • 시상 전전년도 11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회수×1.4
        • 시상 전년도 1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회수×1.6
        • 시상 전년도 3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회수×1.8
        • 시상 전년도 5월호 출간 논문: 총 인용횟수×2
    • 대한부인종양학회 편집위원회 위원 평가 점수
      1. 아래 각 5 항목별 각각 1(worst)-10(best) 점수를 부여하고, 더하여 총합계산
      2. 평가 항목: originality, clinical impact, timeliness, study design, writing
      3. 점수 총합 순위에 따라 5, 4, 3, 2, 1점을 순차적으로 배점한다. (5위 이하는 1점으로 동일)
    • 노출기간 보정한 총 인용회수와 편집위원 평가 점수를 합하여 최종 점수로 한다.
    • 최종 점수 상위 1인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 최종 점수 동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 평가 점수가 높은 논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 01. 31
개정 2020. 10. 31
개정 2021. 10. 30

부인종양의학상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부인종양의학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상의 시상대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원으로서, 부인종양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되며, 국내, 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분 및 자격)
① 시상부문은 학술대상 부문 1명, 젊은의학자상 부문 1명으로 한다.
②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최근 3년의 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③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물로서, 국내외에서 수상을 하였거나 응모 중이 아닌 논문으로,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출판된 모든 SCI(E)저널에 게재(PubMed searchable)된 논문의 출판년도 IF 합을 기준으로 한다.
④ 학술대상의 선정기간은 3년, 젊은의학자상의 선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젊은의학자상은 만 40세 이하 또는 조교수급 이하로 제한하며, 젊은의학자상과 학술대상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⑤ 각 상의 수상자는 동일 논문으로 반복 수상할 수 없으며, 최근 5년간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시상내역 등)
① 학술대상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7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젊은의학자상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5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심사)
① 심사는 학술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학술대상 부문은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최근 3년(재재작년 3월 – 당해년도 2월)동안 모든 SCI(E)저널에 게재(PubMed searchable)된 논문 중, 제출된 논문을 대상으로 출판년도 IF(Impact Factor)의 합이 가장 높은 1인을 선정한다.
③ 젊은의학자상은 제1저자 혹은 공동 제1저자로 최근 1년(전년도 3월 – 당해년도 2월)동안 모든 SCI(E)저널에 게재(PubMed searchable)된 논문 중, 제출된 논문을 대상으로 출판년도 IF(Impact Factor)의 합이 가장 높은 1인을 선정한다. 단, 젊은의학자상은 만 40세 이하 또는 직급이 조교수급 이하인 연구자 1인을 선정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추계심포지엄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수상자의 의무)
① 수상자는 상금의 50%를 학회발전기금으로 기증한다.
②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학회 초록 발표 기회를 3년간 제한한다.

제8조 (부칙)
①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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